경품받고 낸 재세공과금 소득공제 환급.
퍼다날러.. / 2007/05/28 15:39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5년에 납입했던 경품세금 환급받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알고있는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도 있으니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index.jsp)에 가입합니다.
2.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 > [기타소득] 조회합니다.
그럼 2005년에 신고된 경품소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제 경우에는 업체에 세금을 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세금낸 것보다 적게 신고된 것도 있고, 반대로 더 많이 신고된 것도 있었습니다. 전 그냥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2번의 기타소득 조회내역에서 각각의 항목마다 원청징수영수증을 클릭해서 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지급총액', '소득세'를 메모합니다.
*주의 : 원청징수세액을 보면 소득세와 주민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소득세'만 메모하셔야 합니다.
4. 홈택스 [전자신고] 메뉴 > [종합소득세] >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갑니다.
'기본사항' 작성하실때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체크해야 합니다.
기본사항 작성 다음에는 '소득금액'이 나오죠. 여기가 핵심이죠. ^^
5. [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명세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1) 소득의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에 3번에서 메모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하시구요.
(2) 소득구분은 '60.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로 설정하시구요.
(3) '총수입금액'에 3번에서 메모했던 지급총액을 기입합니다.
(4) 그리고 '소득세'에 3번에 메모했던 소득세 기입하시구요.
(5) 다 기입하셨으면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합니다.(필요경비와 농어촌특별세는 0)
이런 식으로 3번에서 메모했던 모든 기타소득 내역을 작성합니다.
여기까지가 경품소득(기타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경품세금 환급이 어찌하여 가능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경품세금은 소득세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20%(주민세2%는 논외로 하고)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20%의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000만원이하 : 8%
1000만원초과 ~ 4000만원이하 : 17%
4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 26%
8000만원초과 : 35%로 규정되었습니다.
만약 2005년에 총 500만원의 경품에 당첨되어 소득세를 100만원(20%) 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일반세율로 계산해보면 500만원X8%=40만원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위 1~5번 내용대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2005년에 납부했던 100만원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기 때문에 더 낸 세금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100만원 모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영자랑 진호(만3살), 진아(만0살) 가족이 4명이기 때문에 각자 기본공제 100만원씩 총 400만원, 6세이하 2명이니까 2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총 66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2005년에 신고된 경품수입이 660만원이었다 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이 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이미 2005년에 냈던 경품세금은 모두 환급받게 됩니다.
경품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위 내용을 추가해서 합산하면 됩니다.
막상 신경써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만 정확하면 됩니다.
또 주민세환급신청은 국세청에 하는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아직 해보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올해 소득신고는 6월 1일까지라고 하네요.
작년에 경품에 당첨되서 세금냈던 분들 모두모두 돌려받으세요~~
그럼 전 이만.... .... ... 자러 갑니다. ㅡ.ㅡ;;
출처 : http://blog.daum.net/daumgift (까페지기님의 글)
-----------------------------------------------------------------
경품이라는 것에 당첨에 되서 제세공과금..이란 것을 내본 분이라면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기타소득으로 확인해보시면 작년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모두 환급받으면 금액이 나름 적지 않을 듯.
다만, 신청한 뒤 두어달 후에나 지급된다니..
신청해놓고 잊고 지내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ㅁ=;;
※ Plus..
작년에 경품받고 재세공과금 낸거 있으신 (많으신;;)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셔서 세금 환급받으세요.. :)
경품으로 얻은 수익(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쳐서 신고하고
재세공과금(20%) 보다 과세표준이 더 낮으면 (1,000만원 이하면 8%)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댑니다.
여기서 또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고 그렇던데.. 자세한건 직접 정보검색을;;
(납세자연맹 웹사이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정도 되는 금액으로,
소득세를 환급받는다면 그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도 환급됩니다.
다만, 소득세를 환급받는다고 주민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게 아니라,
해당 사업자 (재세공과금을 냈던.. 그러니까 경품을 지급했던..)의
관할 구청이나 그런쪽에 따로 환급신청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주민세는 구청에서.. 국세냐 지방세냐의 차이..)
관련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사이트도 함께 적어둡니다.
국세청 홈텍스 - http://www.hometax.go.kr/
국세종합 상담센터 - http://call.nts.go.kr/
한국 납세자 연맹 - http://www.koreatax.org/
종소세는 매년 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제가 알고있는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라 틀릴 수도 있으니 혹시 틀린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1.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ttp://www.hometax.go.kr/index.jsp)에 가입합니다.
2.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확인] > [지급조서] > [기타소득] 조회합니다.
그럼 2005년에 신고된 경품소득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제 경우에는 업체에 세금을 냈지만 신고가 되지 않은 것도 있고, 세금낸 것보다 적게 신고된 것도 있고, 반대로 더 많이 신고된 것도 있었습니다. 전 그냥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3. 2번의 기타소득 조회내역에서 각각의 항목마다 원청징수영수증을 클릭해서 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지급총액', '소득세'를 메모합니다.
*주의 : 원청징수세액을 보면 소득세와 주민세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중 '소득세'만 메모하셔야 합니다.
4. 홈택스 [전자신고] 메뉴 > [종합소득세] > '일반전자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갑니다.
'기본사항' 작성하실때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 체크해야 합니다.
기본사항 작성 다음에는 '소득금액'이 나오죠. 여기가 핵심이죠. ^^
5. [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명세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1) 소득의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에 3번에서 메모했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클릭하시구요.
(2) 소득구분은 '60.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로 설정하시구요.
(3) '총수입금액'에 3번에서 메모했던 지급총액을 기입합니다.
(4) 그리고 '소득세'에 3번에 메모했던 소득세 기입하시구요.
(5) 다 기입하셨으면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합니다.(필요경비와 농어촌특별세는 0)
이런 식으로 3번에서 메모했던 모든 기타소득 내역을 작성합니다.
여기까지가 경품소득(기타소득)으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경품세금 환급이 어찌하여 가능한지 설명하겠습니다.
경품세금은 소득세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는데 20%(주민세2%는 논외로 하고)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20%의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1000만원이하 : 8%
1000만원초과 ~ 4000만원이하 : 17%
4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 26%
8000만원초과 : 35%로 규정되었습니다.
만약 2005년에 총 500만원의 경품에 당첨되어 소득세를 100만원(20%) 냈다고 합시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일반세율로 계산해보면 500만원X8%=40만원만 내면 됩니다.
따라서 위 1~5번 내용대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2005년에 납부했던 100만원의 세금은 기납부세액이 되기 때문에 더 낸 세금 6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 100만원 모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영자랑 진호(만3살), 진아(만0살) 가족이 4명이기 때문에 각자 기본공제 100만원씩 총 400만원, 6세이하 2명이니까 200만원, 표준공제 60만원, 총 66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2005년에 신고된 경품수입이 660만원이었다 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0이 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이미 2005년에 냈던 경품세금은 모두 환급받게 됩니다.
경품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위 내용을 추가해서 합산하면 됩니다.
막상 신경써서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겁니다.
그리고 주민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 계산만 정확하면 됩니다.
또 주민세환급신청은 국세청에 하는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아직 해보지 않아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올해 소득신고는 6월 1일까지라고 하네요.
작년에 경품에 당첨되서 세금냈던 분들 모두모두 돌려받으세요~~
그럼 전 이만.... .... ... 자러 갑니다. ㅡ.ㅡ;;
출처 : http://blog.daum.net/daumgift (까페지기님의 글)
-----------------------------------------------------------------
경품이라는 것에 당첨에 되서 제세공과금..이란 것을 내본 분이라면
국세청 사이트에 가서 기타소득으로 확인해보시면 작년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소득세와 주민세 모두 환급받으면 금액이 나름 적지 않을 듯.
다만, 신청한 뒤 두어달 후에나 지급된다니..
신청해놓고 잊고 지내는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ㅁ=;;
※ Plus..
작년에 경품받고 재세공과금 낸거 있으신 (많으신;;)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셔서 세금 환급받으세요.. :)
경품으로 얻은 수익(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합쳐서 신고하고
재세공과금(20%) 보다 과세표준이 더 낮으면 (1,000만원 이하면 8%)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으실 수 있댑니다.
여기서 또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고 그렇던데.. 자세한건 직접 정보검색을;;
(납세자연맹 웹사이트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민세는 소득세의 10% 정도 되는 금액으로,
소득세를 환급받는다면 그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도 환급됩니다.
다만, 소득세를 환급받는다고 주민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게 아니라,
해당 사업자 (재세공과금을 냈던.. 그러니까 경품을 지급했던..)의
관할 구청이나 그런쪽에 따로 환급신청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주민세는 구청에서.. 국세냐 지방세냐의 차이..)
관련하여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사이트도 함께 적어둡니다.
국세청 홈텍스 - http://www.hometax.go.kr/
국세종합 상담센터 - http://call.nts.go.kr/
한국 납세자 연맹 - http://www.koreatax.org/
종소세는 매년 5/31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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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달아 주세요
웃;
이것이 가능한지 몰랐어요. -_-
한참 전에 90만원짜리 세탁기 받으면서 세금 좀 냈는데,
워낙 세탁기가 맘에 들어 세금도 기/꺼/이/ 냈던 터라. 어흑!
앞으로 좋은 것 받으면 신경 써야게씸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당@@
헛.. 한참전이면 작년이신가요?
이미 작년치는 5/31로 마감인데........;;
올초이시길;;;
업데이트 너무 안해주신다~ㅎㅎㅎㅎ 오랫만에 왔는뎅,ㅎ
먹고 살기 바빠서;;